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방역패스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백신으로 획득한 면역이 심하게 감소하는 시점이 되면 감염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일종의 백신 추가접종 유도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지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어 신속한 추가접종과 방역패스의 접종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방역당국 발표 자료에 따르면 화이자 단일 접종군은 5개월, 아스트라제네카 단일 접종군은 3개월까지 항체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됐다가 이후 점차 감소했다. 21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에서도 주간 위험도 평가를 통해 접종자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 청장은 “우리나라는 백신패스 효력 기간을 아직 정하지 않았으나 외국에서는 백신 접종 후 면역력이 유지되는 6∼9개월 정도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고, 이스라엘 등은 추가접종을 방역패스에 연동해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면역이 떨어짐에 따라서 감염이 증가하는 최근 양상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줬고, 정부 내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채택할 구체적인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검토를 시작한 단계”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면역 유지 기간을 근거로 유효기간을 정하면 백신 추가접종으로 항체가 증가한 접종자는 방역패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접종 시기가 빨랐던 고령층과 코로나19 의료기관 종사자, 50대 등은 접종을 완료하고 5∼6개월 이상이 흐른 상태로 현재 추가접종을 권고받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잦은 대상자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을 대비해 추가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활동성이 높은 청장년층의 경우 내년 3월이 되면 접종 후 5개월이 지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