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 세액은 5조7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000명)으로 이들의 부담 세액은 전체의 47.4%(2조7000억원)를 차지했다.
정부는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 아파트와 시가 27억원 주택을 보유한 2택자의 경우 5869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주택자가 세입자의 월세를 올리는 식으로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올해 종부세를 내는 인원과 세액은 지난해에 비해 얼마나 늘었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지난해 66만7000명, 1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인원은 28만명, 세액은 3조9000억원 늘어났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은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3.5%인 약 2000억원(13.2만명) 수준이다. 시가 25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1세대 1주택자의 72.5%)는 평균 50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종부세액은 어디에 사용되나.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 보전 목적이 아니다.”
-종부세 부담 증가로 월세 부담이 늘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주택자가 증가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임대료의 수준은 임대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방적인 부담 전가는 한계가 있다.”
-종부세를 분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종부세법에서는 세액 250만원 초과시 이자 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안내문에 분납대상, 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어떻게 하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금년부터 ‘12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방식’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 가능하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으로 납세인원이 약 1만명 감소하고 세액도 약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부담 수준은.
“세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88.9%로 대부분을 부담한다. 지난해 대비 늘어난 종부세액 3조9000억원도 다주택자(1조8000억원)과 법인(1조8000억원)이 91.8%를 부담한다. 세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는 3주택 이상 고액 부동산 보유자로 실거주 목적 보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다. 다주택자 중 3주택 이상자가 85.6%(41만5000명)이며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 2조7000억원 중 96.4%(2조6000억원)를 부담한다.”
-다주택자 과세 부담은 얼마나 되나.
“지역, 보유주택 수 , 집값 등에 따라 다르다. 서울 양천구 A아파트(시가 14억원, 공시가격 9억8000만원, 15년 보유)와 경북 상주 B주택(시가 2300만원, 공시가격 1600만원, 4년 보유)을 갖고 있는 경우 세액은 181만원이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 13년 보유)와 시가 27억원(공시가격 19억원, 5년 보유)아파트가 있는 경우 세액이 5869만원까지 오른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