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하면서 생계형 임대업자들의 불만도 커지는 분위기다. 투기가 아닌 생계 목적으로 임대업을 하는 이들마저 ‘종부세 폭탄’의 대상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에선 이번 종부세 부과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생계형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A씨는 22일 국민일보에 “서울 강남의 아파트 두 채 가진 사람들처럼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게 됐다”며 “받는 월세보다 더 많은 종부세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그는 “서울 강남의 주택들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지방의 다세대, 다가구 빌라에 대한 사례도 많다”면서 “임대사업이 자동말소돼 계속 값이 떨어지는 빌라, 원룸, 투룸, 스리룸 등을 가진 수많은 사람 역시 종부세 폭탄의 대상이 됐다”고 소개했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지방의 다세대 빌라를 2018년부터 매매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빌라가 노후한 데다 값이 떨어져 매물로써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탓이다. 또 그는 가정형편상 자신 명의의 집을 마련하고 빌라를 통해 생계를 이어왔을 뿐인데 종부세가 2배로 뛰어올랐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A씨는 “저는 빌라를 운영하고 근로를 하면서 번 돈으로 형제와 가족의 생활을 돕고 있다. 팔지도 못하는 다세대 빌라를 갖고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투기꾼인가”라며 “1년을 꼬박 근로소득으로 벌어도 내기 힘든 세금을 지방 사는 다세대, 원룸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내라고 하는지 답답하고 우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세대 빌라로 생활비를 벌고 자기 주택 한 채 가진 사람들 역시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게 됐다”며 “저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정엔 다양한 이유와 사연이 있다. 투기꾼이라서 종부세를 감당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노후생활을 위해 임대사업을 한다고 밝힌 B씨는 포털사이트의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재산세에 임대소득세, 종부세까지 번 돈을 그대로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큰돈을 내는 게 쉬운 일인지 모르겠다. 종부세 부과가 과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임대사업자들에게 부과된 막대한 세금이 결국 무주택 세입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전세를 올리든 월세를 올리든 늘어난 세금을 전·월세에 반영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 수준이다.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28만명(42%) 늘었고, 고지 세액은 3조9000억원(216.7%) 증가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8만5000명(51.2%)으로 집계됐다. 1가구 1주택자도 13만2000명(13.9%)이 포함됐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종부세 상향과 관련해 다양한 글이 올라왔다.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생계형 임대업자에 대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거나 ‘불로소득은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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