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기소…‘윗선’ 관여 정황 빠져

입력 2021-11-22 12:55 수정 2021-11-22 13:23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이들은 다음날 검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정영학(53) 회계사를 재판에 넘겼다. 사건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의 관여 정황은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 회계사는 이들과 배임죄 공범 혐의를 적용 받았다. 다만 정 회계사는 검찰 수사 초기에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부패 범죄 신고자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유동규(52·구속 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의 정민용(47)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이 서로 짜고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업체 선정 이후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을 체결할 때 공사는 확정 수익만 분배받고 초과이익은 환수하지 못하게 만들어 민간업자들이 거액을 챙길 수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이에 따라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는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말 분양이 완료된 마지막 1개 블록의 시행이익까지 나오면 공사가 입은 손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날 공소장에 이 후보 등 당시 성남시 지휘라인의 보고·결재 등 관여 정황은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지난해 10월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해 1월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이라고 허위로 올리고 4억4000여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건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에게 지난해 9∼12월 편의제공 대가로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설립한 비료업체 ‘유원홀딩스’에 남 변호사가 사업 투자금을 대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은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민용 변호사는 수사를 보완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