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정영학(53) 회계사를 재판에 넘겼다. 사건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의 관여 정황은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 회계사는 이들과 배임죄 공범 혐의를 적용 받았다. 다만 정 회계사는 검찰 수사 초기에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부패 범죄 신고자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유동규(52·구속 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의 정민용(47)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이 서로 짜고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업체 선정 이후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을 체결할 때 공사는 확정 수익만 분배받고 초과이익은 환수하지 못하게 만들어 민간업자들이 거액을 챙길 수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이에 따라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는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말 분양이 완료된 마지막 1개 블록의 시행이익까지 나오면 공사가 입은 손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날 공소장에 이 후보 등 당시 성남시 지휘라인의 보고·결재 등 관여 정황은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지난해 10월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해 1월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이라고 허위로 올리고 4억4000여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건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에게 지난해 9∼12월 편의제공 대가로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설립한 비료업체 ‘유원홀딩스’에 남 변호사가 사업 투자금을 대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은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민용 변호사는 수사를 보완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