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차로 고의로 추돌한 40대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3형사부(재판장 성경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주의 한 놀이터에서 당시 9살이던 B군이 5살배기 자신의 딸을 괴롭힌 뒤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자 뒤쫓아가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사고를 낸 곳은 초등학교 인근의 스쿨존이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A씨가 B군을 들이받은 직후 차량에서 내려 B군을 다그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충돌 직전 시야에서 B군이 보이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가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근거로 A씨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없었던 점, A씨가 B군을 들이받은 이후에도 바로 정차하지 않은 점, B군이 다쳤는데도 A씨가 구호행위를 하지 않고 ‘왜 아이를 때렸냐’고 다그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합의를 볼 여지가 있고, A씨에게 돌봐야 할 3명의 자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형이 최종 확정된 뒤 징역형을 집행하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이 없다”면서 “당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B군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이 확정적 고의로 보이지 않는 점, A씨 자녀들이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는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