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 ‘모두 적합’

입력 2021-11-22 11:23 수정 2021-11-22 11:28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유해잔류물질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유해잔류물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판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소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닭고기에 대한 유해잔류물질 180종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다.

식용란의 경우 도내 산란계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항생제 살충제 등 81종을 검사해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

도내 집유업체 3곳의 원유에 대한 47종 검사에서도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

도는 특히 말고기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있다.

식용금지 약품을 투약했거나 휴약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말고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부적합한 말은 도축을 금지하고 도축된 말고기는 전 두수 유해잔류물질을 검사하고 있다.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축산농 가에서 동물용의약품을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휴약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축산 식품을 구입하도록 검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축산물에서 유해 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6개월 동안 출하 제한을 받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