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억 넘는 직장가입자 3000명…건보료만 月700만원

입력 2021-11-22 11:07 수정 2021-11-22 12:37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 1억272만원이 넘어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인이 3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건보료 상한액은 월 704만7900원이고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로 2021년 6월 기준 최고액인 월 352만3950원(본인부담금)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302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814만8573명의 0.01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 대부분은 수십억, 수백억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 회사의 소유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를 보수월액 보험료라고 하는데 그 상한액은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정해져 있다. 올해는 2019년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상한액을 정해 1월부터 1년간 부과된다.

상한액은 해마다 직장인의 임금인상 등 소득변동을 반영해 상향 조정되는데 올해는 월 704만7900원이다. 월급 1억272만원 이상을 받는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건보료를 부담해 상한액의 절반인 월 352만3950원을 낸다. 월급이 이 금액을 초과해도 건보료는 상한액만 낸다. 건보료의 하한액은 올해 기준 월 1만9140원으로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이 금액만큼 내야 한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