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승려 A씨(60대)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4시10분쯤 합천에 있는 한 절에서 50대 B씨를 여러 차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녹음한 염불을 틀었는데, 이 소리가 근처에 있는 B씨 집까지 들려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항의에 순간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