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먹방’ 스트리머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식당에 손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한 뷔페 레스토랑에서 출입 금지를 당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이 남성은 “음식을 남기지만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뷔페 측의 조치를 비판한 반면 뷔페 측은 “그 남성이 다녀가면 적자”라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호소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 사는 먹방 스트리머 강씨는 최근 자주 가던 뷔페에서 자신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해당 식당을 찾았으나 식당 직원들이 자신의 입장을 거절하면서 “너무 많이 드셔서 사장님이 안 받으신다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씨는 현지 방송인 후난TV와의 인터뷰에서도 이같이 주장하며 식당의 출입금지 조치가 대식가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적게 먹는 사람만 입장시키고 많이 먹으면 오지 말라는 거냐”며 “난 여태까지 음식을 단 한 번도 남기지 않는 등 낭비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적게 먹으면 차액을 환불해 줄 것이냐”고 지적했다.
해당 뷔페 측은 1인당 식사비가 60위안(약 1만1000원)인데 이 남성이 식당에 올 때마다 수백 위안을 손해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뷔페 측은 앞서 강씨가 네 차례 방문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첫 번째 방문 때는 족발을 약 2㎏ 먹었고, 세 번째 왔을 땐 새우만 약 4㎏을 먹었다. 네 번째 방문에는 양꼬치를 다 가져가 먹더라”고 설명했다.
이 식당은 이 남성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 역시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식당 내에서 모든 먹방 촬영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의 인터뷰는 현지 SNS인 웨이보에서 큰 화제가 되며 해당 인터뷰 영상 조회수는 약 2억5000만회에 달했다.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적당히 먹어야지. 혼자서 몇십인 분을 아작내니 금지할 수밖에” “양심 없다” “거절하는 건 장사하는 사람 마음이지”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적게 먹으면 금액도 덜 받을 거냐” “그럼 뷔페 장사를 하지 말았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중국은 지난 4월부터 ‘음식낭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방송국이나 스트리머를 포함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가 폭음이나 폭식 등 음식을 낭비하는 프로그램 또는 영상을 제작해 유포할 경우 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럼에도 시정하지 않거나 상황이 심각한 경우 1만 위안(약 171만원) 이상 10만 위안(약 171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물론 영업정지 및 정비 명령을 내리고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