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은 21일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건 관련 ‘수사 무마 지휘’를 내렸다는 군인권센터(이하 센터) 주장에 대해 “100% 허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계정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전 실장은 센터가 지난 17일 공개한 녹취록 내용에 대해 “녹취서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 완전 허위내용으로 조작됐다”며 “녹취서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녹취서는 실제 존재할까? 녹취서의 기초인 녹음파일은 존재하는 것일까?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실장은 그러면서 “허위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공군 근무 시 처벌을 받고 전역한 자로서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민간 검찰에서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공군 법무실과 법무관들에 대해 언론, 시민단체 및 국회 등에 악의적인 허위제보를 3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 실장은 또 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상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인권 관련 시민단체가 녹취서를 공개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장병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녹취서의 진정성 및 녹취서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은 물론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센터는 17일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6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센터는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고,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대비를 비롯해 피해자 사진을 올리라는 부적절한 지시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 실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센터와 제보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