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3세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2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며 이같이 꾸짖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2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경기 수원시 집에서 잠들어 있는 딸 B양(3)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4000만원가량의 빚을 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개인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8월 아내와 이혼한 뒤 모친의 도움을 받아 B양을 키웠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장의 무급휴가가 늘고 생활고가 심해지자 그는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사건 당일 그는 모친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씨는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녀인 피해자를 보호, 양육해야 할 책임을 내버리고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란 일방적 판단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소유물로 여겨 살해했다”며 “범행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가 생활고와 열악한 근로환경 등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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