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치 안했어”… ‘신변보호’ 피해자 지인 증언

입력 2021-11-21 14:31 수정 2021-11-21 14:32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20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트폭력에 시달려 신변 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며 경찰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가운데 피해자 A씨의 지인들이 “오랫동안 스토킹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경찰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논란을 더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A씨 지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전 남자친구인 용의자 B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A씨의 집을 찾아갔었다. 지인들은 “신고해서 경찰이 왔을 때 별다른 조치 없이 B씨를 귀가 조처했다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작년에 주거침입으로 (B씨를) 한 번 신고한 적이 있다. 그 이후에 (B씨가) ‘또 신고해봐라’는 식으로 협해서 많이 힘들었다고 했었다”고 주장했다.

지인들은 A씨가 신변보호를 받기 시작한 지난 7일 이후에도 경찰 대응이 미진했다고 주장했다. 한 지인은 “지난 9일쯤 A씨 회사에 찾아간 B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은) 그날 당직이어서 저녁에 전화 통화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측은 이 같은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지난해는 피해자가 중부서 관할 지역에 살지 않았다”며 “중부서에 신고 접수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서울청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변보호를 맡은 경찰관이 저녁에야 통화가 됐다는 주장에도 중부서 관계자는 “그날 담당자는 주간 근무였고 피해자와 바로 통화됐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데이트폭력에 시달려 신변 보호를 받던 A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부에 있는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발견됐다. 그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얼굴에는 흉기에 찔린 듯한 상처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이 지원하는 실시간 위치 추적 장비인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B씨가 집에 들이닥쳤을 당시 스마트워치를 눌러 경찰에 응급 호출을 했지만,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피습을 당했다. 경찰은 20일 낮 12시40분쯤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용의자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