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남편과 이혼해 사정이 어렵다고 해 경제적 도움을 줬으나, 사실은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 데다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수성구의 주거지 안방에서 B씨의 목을 졸라 목 졸림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편과 이혼했다고 주장한 B씨와 2017년부터 동거하며 4년여 동안 경제적 도움을 줬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B씨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돼 배신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거하던 피해자가 사실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만으로 목 졸라 살해했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