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들 집합시킨 ‘경찰 현장 이탈’… 대응 방안 논의

입력 2021-11-21 13:38 수정 2021-11-22 11:11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인천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담당 경찰관의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며 각 시·도 경찰청장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 추락과 악화한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시·도 청장이 참석하는 화상회의가 다음 날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 서창동과 서울 중부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행동이 적절했는지를 따지고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현장에 출동했던 A경위와 B순경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은 오후 4시50분쯤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C씨(40대·여)와 D씨(60대) 부부, 자녀인 E씨(20대·여)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F씨(48)가 피해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걸 막지 못했다. 피해자 C씨는 중상을 입고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A경위는 1층에서 남편과 있었고, B순경은 3층 자택에서 부인, 딸과 함께 머물렀다. 그사이 4층에 있던 F씨가 흉기를 들고 내려왔고, 부인 C씨와 딸 E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이때 현장에 있던 B순경은 지원요청을 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위급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난 B순경의 행동이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중이다.

경찰 신변보호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촉발한 서울 중부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19일 서울 중부에서는 데이트폭력에 시달려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피해자의 얼굴에는 흉기에 찔린 듯한 상처가 발견됐다.

피해자는 경찰이 지원하는 실시간 위치추적 장비인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용의자 남성이 집에 들이닥쳤을 당시 스마트워치를 눌러 경찰에 응급 호출을 했지만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변을 당했다. 경찰은 20일 낮 12시40분쯤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용의자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