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금 시세 옵션거래 사이트로 24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짧은 기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28)씨와 B(27)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옵션'이라는 가짜 금 시세 옵션거래 사이트를 운영,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금 시세 옵션거래에 투자하는 재테크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고 밝혔다.
전문가 리딩에 따라 투자하면 단시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거나 수익 조작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고수익이 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뒤 수익금 인출을 조건으로 더 많은 입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범죄수익금 현금 5억5천여만원을 압수하고 영업·공급책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외 선물, 금, 가상자산 등 투자를 빙자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투자 고수익 보장이나 재택 투자, 수익 인증 등의 달콤한 말로 속여 투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에 속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