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허위주장 법적조치”…손혜원 “얼마든지 상대”

입력 2021-11-21 11:47 수정 2021-11-21 13:50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뉴시스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21일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공식 예고했다. 손 전 의원 주장과 달리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나 노무현재단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손 전 의원은 “얼마든지 상대해드리겠다”고 응수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유시민씨나 노무현재단에 대한 표적수사나 계좌추적 같은 것은 분명히 없었다”며 “손혜원씨 등이 아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손 전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적법한 후원금 송금 기록을 빌미로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면 이것은 고발 사주만큼 큰 사건”이라며 “제 계좌추적을 하면서 어떤 이유로 노무현재단 계좌까지 봤는지 한동훈은 그 이유를 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손 전 의원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본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손혜원 전 국회의원. 국민일보

이는 한 검사장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공판을 계기로 나온 것이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지난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유 전 이사장 공판에서 서울남부지검이 2019년 2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조회했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공개되자 한 검사장은 “당시는 제가 (대검) 반부패부장이 되기 훨씬 전이고, 유 전 이사장 뒷조사를 운운할 얘기가 나올 상황도 전혀 아니다”며 자신과 관련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도상 2019년 2월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건 수사 중 그 사람 계좌에 송금된 ‘CIF(고객정보파일)’를 조회한 것이 6개월 뒤 통보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손 전 의원은 여기서 언급된 ‘다른 사람’이 자신인 것 같다고 나서면서 노무현재단 사찰 의혹이 실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검사장은 정면 반박했다. 그는 “손씨 계좌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로 입출금이 있으니 법관 영장에 따라 노무현재단의 고객정보파일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계좌 거래내역을 보는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유씨가 제게 ‘계좌추적을 당했고 아직 통보를 못 받았다’고 거짓말한 것은 위 고객정보 파일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이어 “2019년 8월에 이미 노무현재단 측에 통보됐을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나온 내용이 아니다”며 “전혀 무관한 것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슬쩍 끼워 넣어 진실을 호도하려는 것이 안타깝다”고 항변했다. 이어 “손씨는 남부지검 검사가 제게 계좌내역을 공유했을 거라는 황당한 망상까지 곁들이고 있다”며 “자신들이 싫어할 만한 검찰 업무는 모두 제가 한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손혜원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손 전 의원은 이날 “한동훈씨, 언론플레이에 능한 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불리한 상황만 되면 반전효과 노리며 흔드는 ‘법적 조치’ 카드는 검사로서 좀 부끄럽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신들 덕분에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든지 상대해 드리겠다”며 “드디어 만나게 되다니 영광”이라고 덧붙였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