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에서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담당 경찰을 파면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 인원이 2만2000명을 돌파했다. 경찰관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피해 가족의 국민청원도 이틀 만에 18만명 가까운 동의를 받았다.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경찰관 2명은 현재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다.
21일 오전 11시30분 기준 출동한 경찰관을 파면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2만2000여명이 동의 의견을 남겼다. 이 청원인은 자신을 인천 시민이라고 소개하며 “이젠 출동한 경찰관이 도망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하나. (해당 경찰에 대한) 파면으로 피해자를 버리고 위험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 달라”고 적었다. 같은 취지로 작성된 다른 청원 글에도 6500명이 동의했다.
피해 가족 측이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청원 글도 화제다. 자신을 피해 가족 측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19일 “연일 보도 중인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 경찰 대응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 이 건은 층간소음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찰 지휘체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경찰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자 경찰이 피해 가족을 쫓아다니며 회유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같은 시각 17만9327명이 동의 의견을 남겼다.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 15일 현장에 출동했던 A경위와 B순경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은 오후 4시50분쯤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C씨(40대·여)와 D씨(60대) 부부, 자녀인 E씨(20대·여)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F씨(48)가 피해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막지 못했다. 피해자 C씨는 중상을 입고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A경위는 1층에서 남편과 있었고, B순경은 3층 자택에서 부인, 딸과 함께 머물렀다. 그 사이 4층에 있던 F씨가 흉기를 들고 내려왔고, 부인 C씨와 딸 E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이때 현장에 있던 B순경은 지원요청을 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위급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난 B순경의 행동을 두고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관할 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도 제출했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19일 인천경찰청 홈페이지와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이번 인천논현경찰서의 112신고사건 처리와 관련,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