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출신” 악플 단 20대 벌금형

입력 2021-11-20 11:17
야옹이 작가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본명 김나영) 작가를 비방하는 인터넷 글을 게시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판사 방혜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옹이 작가는 유흥업소 종사자 출신’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두 차례 올려 야옹이 작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씨의 쇼핑몰 모델 전력 등을 거론하며 ‘전형적인 유흥업소 종사자 패턴’이라며 ‘과거가 깔끔할 것 같진 않다’는 내용으로 비방했다.

또 ‘김씨의 SNS에 가보면 팔로우 목록에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맞팔로우가 많이 돼 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많이 입는 브랜드만 골라 입는다’ 등의 내용도 적었다.

당초 A씨는 약식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한편 김씨는 ‘야옹이’라는 필명으로 웹툰 ‘여신강림’을 연재해 이름을 알렸다. 이 웹툰은 동명 드라마로도 제작돼 국내외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최근 야옹이 작가는 악플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8월 공개된 웹예능 ‘티파니와 아침을’에 게스트로 출연해 악플로 인해 힘들었다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도 가보고 ‘내가 정말 이상한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다”며 고백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악플러에 대한 추가 고소 계획을 언급하며 “메시지로 선처해달라고 보내지 마라. 이번엔 합의나 선처는 없다. 그냥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살아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