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분간 미국 대통령’ 된 해리스 부통령… 왜?

입력 2021-11-20 11:03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AP뉴시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검진을 위해 85분간 직무를 대행했다.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의무를 임시 이양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서한을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이날 진정제 투여가 필요한 일상적 종합 검진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의무를 임시 이양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서한. AP뉴시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 (검진) 절차와 회복 기간 대통령 집무실의 권한과 의무를 임시로 부통령에게 이양하기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통령 권한 자발적 이양을 규정한 미 수정헌법 25조 3항에 따른 것이다.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외곽에 있는 ‘월터 리드 메디컬 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장내시경을 위해 마취를 했던 오전 10시10분에 권력을 승계한 뒤 대통령이 마취에서 깨어난 11시35분에 해리스 부통령과 통화하고 다시 대통령 직무를 시작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건강검진을 사유로 권력이 잠시 승계된 사례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인 2002년과 2007년 두 차례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권력을 잠시나마 승계받은 부통령이 흑인 여성이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받았다.

특히 최근 백악관 참모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배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대통령과 부통령 간 불화설도 불거진 상태였다.

이에 CNN은 “국가의 첫 여성, 첫 흑인, 첫 남아시아 부통령은 대행 역할을 일시적으로 수행하며 또 다른 장벽을 부쉈다”고 평가했다.

다만, 데비 월시 미국여성정치센터 센터장은 해리스 부통령의 권력 승계에 대해 “역사적이긴 하지만 미국 대통령을 지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