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지하철 열차 안에서 처음 본 여성을 쫓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추행을 시도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아침 7시쯤 용산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가던 수도권 도시철도 1호선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열차 안에는 승객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열차 안에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위협하며 추행을 시도했다. 겁에 질린 피해자가 다른 칸으로 도망치자 A씨는 흉기를 들고 쫓아가며 계속해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그날 오후 6시쯤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현장에서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A씨의 성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성적 폭언과 폭행 등의 피해를 끼쳤다. 피해자는 재판부에 “지금도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해될 수 없는, 가볍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점을 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A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