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크게 늘면서 집값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지난 18일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가 운영하는 ‘고준석TV’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고민에 빠진 집주인의 사연이 올라왔다.
60대 A씨는 3년 전 퇴직금으로 서울 노원구 중계무지개 아파트 전용 49㎡를 3억1500만원에 샀다. 현재 이 아파트 가격은 6억원 후반대에 달한다.
A씨의 아파트 구매는 노년에 월세 수입을 얻으려는 목적이었지만 부동산 규제 강화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다. 구매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기본세율에 최고 30%포인트 얹는 ‘중중과’를 예고했다. 종부세는 최고세율을 6%로 종전 대비 2배가량 올렸다. A씨가 아파트를 처분하려면 양도세로 70%를 부담해야 해야 했다. A씨는 2주택자였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있어도 보유세가 큰 부담이었다.
A씨가 생각한 해법은 증여였다. 곧 결혼을 앞둔 자녀가 껑충 뛴 전셋값 때문에 집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A씨는 자녀에게 증여세 20%를 부담하고 아파트를 물려줬다.
고 교수는 위 사연에 대해 “보통은 자본수익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절세도 간과해선 안 된다”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온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연간 아파트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1∼9월 증여 건수인 6만5574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