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변호인 사임…“국민참여재판 부적절”

입력 2021-11-19 16:58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송파경찰서는 이날 강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의 변호인이 사임계를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 측 국선변호인인 정성엽 변호사는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변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본건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으로 피고인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 변호사는 “아직 법원에서 사임 결정이 난 것도 아니며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다만 국민참여재판 결정이 나게 되면 새로 선임할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미리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 2일 서울동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며 지난달 14일 첫 공판 당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어 지난 9일 공판준비기일에도 “공소장에 과장된 내용이 많다”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강씨의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어 국민참여재판 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목적으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8월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596만원 상당의 아이폰 4대를 구입한 뒤 이를 되팔고, 신용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기소 당시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강윤성이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