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 1심 패소

입력 2021-11-19 15:46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뇌물 유죄 확정 판결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등을 공매 처분한 것이 무효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캠코의 공매부터 매각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권리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결과, 이 전 대통령 부부의 공매 무효 및 매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공매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도 지난 7월 기각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재산 일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고,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공매 절차에 돌입했고,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지난 5월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 1곳을 공매매물로 내놨다.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이에 반발해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만 공매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패소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