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지하철역 입구, 횡단보도 등서 킥보드 ‘즉시 견인’

입력 2021-11-19 15:12
전동 킥보드(기사와 직접적 관계는 없음) 게티이미지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발견 시 간편한 신고와 즉시 견인 및 수거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원구는 우선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의 차도에 방치된 즉시 견인을 실시한다.

다만, 일반보도 위 주차는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해 업체가 자체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들이 직접 킥보드 불법주정차를 신고하기 위해선 스마트폰으로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에 접속해 전동킥보드 등에 부착된 QR코드 등을 인식하면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안전장비 착용 및 이용수칙 준수 등으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협조를 킥보드 이용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