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 3명 중 2명이 첫 재판에서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 등 3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씨 등 3명은 모두 법정에 나왔다.
이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9월 사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통상매매, 가장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 회장과 이들이 공모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여주(636억원 상당)를 매수하거나, 불법 유도행위를 통해 고객들에게 매수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회장은 지난 16일 구속됐다.
주가조작 ‘선수’로 통하는 이씨와 김모(52)씨 측은 공범과 공모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범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세조종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나와있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불가하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해 공소장이 굉장히 간략하다. 수사 보안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증권회사 출신 김모(55)씨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세조종 관련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다른 공범을 최근 구속해서 수사 중이고 12월 초 기소할 예정”이라며 “(그 후) 공소장 변경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씨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4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