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층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민주당 여가부 전문위원의 업무 자료 등에 대한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8일 여가부 내부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메일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7월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를 열었다. 이후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 자료를 만들어 8월 3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메일에는 여가부 내부에서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 과제’라는 용어로 통일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과 여가부 과장급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7월 민주당 여가부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만한 자료를 요구받고, 여가부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의혹을 받는다. A씨는 회의를 거쳐 초안을 정리한 후 민주당 전문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차관은 취합된 정책 공약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여가부는 앞서 검찰 고발 당시 “문제가 된 회의는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회의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했다”며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해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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