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자수했다.
19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A씨(21)를 사기미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피해자로부터 900여만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송금 직전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현금을 돌려주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같은 날 오전 청주 모처에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다음 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업체에서 상담을 받은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