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가 미뤄진 사례가 10가구 중 3가구꼴로 나타났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분양 받은 아파트 미입주 사유 가운데 ‘잔금대출 미확보’라는 응답이 34.1%에 이르렀다. 지난달 26.7%보다 7.4% 포인트 올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2017년 6월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월 단위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잔금대출은 집단대출의 일종으로 아파트 등기가 나오기 전에 시공사나 시행사의 연대보증 또는 사후담보 등을 통해 이뤄진다.
내년 1월부터는 신규 대출이 총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다만 잔금대출은 DSR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 당시의 기대이익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