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아살해·유기, 보통 살해·유기죄와 동일 처벌”

입력 2021-11-19 10: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영아살해·유기죄를 폐지하고 보통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19일 페이스북에서 “한 해 4만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하루 1~2개씩 발표하고 있는 ‘소확행 공약’ 중 8번째다.

이 후보는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다”며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건이 약한 처벌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점,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사정을 감안해 일반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70년 전 대한민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치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