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고소한 前여친 찾아가 폭행…2심도 집유

입력 2021-11-19 07:50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고소한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주먹으로 때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찾아갔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4월말 A씨를 폭행죄 등으로 고소하고 지난해 7월말 합의금 1500만원과 ‘다시는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합의금 지급과 수사 전력으로 향후 대학원 진학에 방해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B씨를 찾아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장면을 본 B씨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발길질하자 아버지 역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8년부터 범행 직전 무렵까지 약 2년 동안 B씨와 교제했는데, 이 기간에도 여러 번 B씨를 폭행해 B씨가 경찰에 세 차례 신변 보호를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도 신변 보호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A씨는 B씨를 마주쳤을 당시 B씨가 소리를 질러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이지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A씨)은 피해자(B씨)를 마주친 후 곧바로 일방적으로 폭행했다.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 외에 달리 폭행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유죄 판단하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및 법정 진술에 미루어 보면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A씨 항소를 기각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