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용준 19일 첫 재판…가중처벌될까

입력 2021-11-19 06:51 수정 2021-11-19 10:24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을 거부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첫 공판을 이날 오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 장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장씨는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구속됐다.

장씨에겐 음주측정 불응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포함해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들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이 법 조항에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만큼 장씨에게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이 법을 피해가는 사례가 자주 나온다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술고래 솜방망이 처벌 방지법”이라며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3년이 됐지만 이 법을 피해가는 사례가 여러번 나왔다. 윤창호법 처벌 조건을 보면 음주를 하고 거기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때문에 많이 마셔도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의 경우 사법당국에서 기소를 망설인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