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같은 학교 남성 행정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사이가 틀어지자 이 직원을 강간 혐의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가 17일 공개한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남성 행정직원 A씨는 해당 학교 여고생 B양으로부터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 A씨의 계약이 끝나자 여고생 B양은 SNS를 통해 A씨에게 먼저 접근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연락을 이어가던 B양은 “A씨가 해주는 집밥이 먹고 싶다”며 그의 집에 찾아갔고, A씨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두 사람은 성관계했다. 이후 B양은 몇 달간 A씨의 집에 살다시피 했고, 특히 A씨가 집에 없을 때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집에 들어와 있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이 다른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자, A씨는 B양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B양은 “힘들다”면서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진 등을 보내며 수개월간 A씨를 괴롭혔다. 이에 A씨가 “너무 힘들다. 연락하지 말아달라”며 연락을 피하자 B양은 앙심을 품고 A씨를 미성년자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B양은 A씨가 해당 학교 정규직으로 다시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담임교사에게 “A씨에게 강간당해 힘들다”며 거짓 상담하기도 했다. B양은 고소장에 “내 의사에 반해 2차례 강간당했다”고 적었으나, 이후 진술 과정에서 시간상 앞뒤가 맞지 않자 “강간과 강간미수는 한 번이었다”고 번복했다.
A씨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B양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을 제출해 끝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단 한 번도 억지로 B양을 침대에 눕힌 적이 없는 점, B양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점을 미루어봤을 때 B양이 성폭행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성범죄고무상담센터는 “A씨에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면 그는 최소 5년의 실형을 살아야 했다. 또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생계의 위험은 물론 전자발찌 착용 및 공개 고지 명령으로 인한 ‘성범죄자알림e’에도 등록될 뻔했다”며 “여고생의 허위 미투로 한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B양에 대해 무고로 처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고, 경찰은 관련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