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스티브 유 입영 통지서 불분명? 사실과 달라”

입력 2021-11-18 23:28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 유튜브 영상 캡처

병무청이 가수 스티브 유(45·한국명 유승준) 측의 ‘과거 입영 통지서가 제대로 발급됐는지 알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18일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스티브 유는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예정이었으나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소집을 연기한 사실이 있다”면서 “따라서 스티브 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유씨 측이 군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있기에 소집을 연기했다는 의미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 심리로 열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상대 소송의 세 번째 변론에서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리인은 “앞선 소송 때는 당연히 통지서를 받았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속사 직원이나 친척들에 따르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측 대리인은 “과거 소송에서도 주장한 바 없는 내용이다. 갑작스러운 주장이라서 의아하다”며 맞섰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자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는 이유로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된 상태다. 그는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