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규정을 어겨 해고된 발레리노의 손을 들어주며 “젊은 세대에게 책임만 강조하기 보다는 실수를 포용했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최근 국립발레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렇게 표현했다.
사건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립발레단은 대구에서 이틀간 공연을 한 뒤 전 단원이 일주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방역 당국의 강제력이 없는 자체 자가 격리였다. 소속 단원이었던 나모씨는 이 기간에 여자친구와 1박 2일 일본 여행을 가면서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여론의 공분이 일자 발레단은 나씨를 해고했다. 발레단 창단 이후 처음 있는 정단원 해고였다. 나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발레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 젊은이를 그가 속한 일터에서 종국적으로 배제하는 결정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처신에 따른 비판은 나씨가 감내할 영역이지만, 해고까지 결정한 건 지나치다고 본 것이다.
판결문 말미에는 포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판부는 “어찌보면 나씨에 대한 징계는 (본인을 향한 공분 등) 사회적으로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도 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에게 조직의 위신만 앞세워 응보적 책임을 강조하기보단 잘못된 행동에 따끔한 훈계를 하더라도 실수로 인한 무게를 나눠 져주는 포용하는 어른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