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가 대전시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50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도로에서 가로수 옆에 있던 길이 44㎝, 높이 12㎝ 길이의 경계석을 뽑아 왕복 4차로에 던졌다.
A씨가 돌을 던지고 5~6분쯤 지난 뒤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던 분식집 사장 20대 B씨가 이 경계석을 밟고 넘어졌다. 가속이 붙은 B씨의 오토바이는 수십m를 미끄러진 뒤 멈춰섰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통해 A씨가 도로에 경계석을 던진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왜 경계석을 던졌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