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축구장 3배 면적에 달하는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한 부자(父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림을 무단 훼손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지 관리법 위반)로 A씨(62)와 B씨(33)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 두 사람은 2018년부터 약 3년간 서귀포시 임야 2필지 총 7만4314㎡ 중 2만547㎡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야 내 자생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을 통해 폭 3~4m 길이 486m 상당의 불법 진입로 개설했다.
돌담과 방사탑을 조성하고 높이 1.7~3.9m 길이 267m 상당의 대규모 석축과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를 조성했다.
관광농원의 형태를 갖춘 해당 지역에는 관람객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들 부자가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은 불법 개발에 따른 피해 복구 비용만 1억6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검찰 기소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자치경찰과 함께 원상복구 이행 과정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