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회피 문제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스티브 유(45·한국명 유승준) 측이 과거 병무청의 입영 통지서 발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유씨의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 심리로 열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상대 소송의 세 번째 변론에서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앞선 소송 때는 당연히 통지서를 받았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속사 직원이나 친척들에 따르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유씨 측은 이날 외국 국적을 지닌 여러 연예인들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씨의 입국 금지는 가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3년 퇴임 시 유씨를 비롯한 몇몇 국민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었다고 강조하며 “잘못을 사과하고 회복할 기회를 원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편지를 보내 국가가 포용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면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재판장이 언급했던 아름다운 국가”라고 하기도 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과거 입영 통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유씨 측의 주장에 대해 “과거 소송에서도 주장한 바 없는 내용이다. 갑작스러운 주장이라서 의아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2월 16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20년 넘게 이어진 사건”이라며 “다음 기일에 마지막 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자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는 이유로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된 상태다. 그는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통해 지난해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외교부는 유씨의 승소 판결이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LA 총영사관 측의 적법 절차를 문제삼은 것이며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유씨의 비자 발급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지난해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