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범 잡고보니…휴대폰 속 여성 사진 1만장

입력 2021-11-18 16:11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찍은 사진 1만여장이 저장돼있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48분쯤 지하철 1호선 천안행 전동차 안에서 3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와 평택역에 하차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니 B씨의 신체 사진은 없었다. 하지만 길거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뒷모습 사진 등 1만여장이 담겨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신체 사진도 촬영했으나 범행이 발각되자마자 삭제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차 안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추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