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이 18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된 가운데 부산지역 4개 고사장에서 휴대전화기와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 수험생 4명이 적발, 부정행위 처리됐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다가 적발되자 고사장 나가버리거나, 시험 중간에 확진자의 접촉자 통보를 받으면서 격리하는 일도 벌어졌다.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운대구에 있는 해강고와 남구 부산세무고 고사장에서 수능시험을 보던 A 학생과 B 학생이 1교시가 시작했음에도 자신들의 전자시계를 반납하지 않았다가 고사장 감독관이 적발했다.
해운대고 고사장에 입실했던 C 학생은 휴대전화를 자진반납 하지 않은 채 1교시 시험을 시작했다가 적발됐고, 연제고에서 1교시 시험을 치르던 D 학생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돼 부정행위 처리됐다.
해운대구 부흥고에서 시험을 치리던 E 학생은 시험 종료종이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답안 작성을 하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이 학생은 1교시를 마치고 고사장을 무단으로 이탈해 부정행위 처리 조처했다.
금정구 남산고에서 1교시 시험을 마친 F 학생은 2교시 시험 도중 해운대보건소로부터 가족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연락을 받으면서 3교시부터는 학교 내 별도의 시험실에서 수능시험을 이어 진행 중이다.
서면에 있는 온종합병원에서는 지난 10일 등굣길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 중인 G 학생이 병원 내 마련한 1인실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수능 고사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채 입실한 뒤 자진 반납하지 않고 시험을 치른 수험생의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적발한 학생들에게는 자술서를 징구(요구)하고 모두 부정행위 처리했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