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문재인캠프 조직특보 시의원, ‘금품 수수’ 집유

입력 2021-11-18 15:39 수정 2021-11-18 15:55
김달호 시의원.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유권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달호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하지 않고 1심 선고가 확정되면 즉각 시의원 직위를 잃게 된다. 김 의원은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조직특보를 맡은 인물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0만원 추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5∼7대 성동구의원으로 활동하며 부의장과 의장을 역임했고, 2018년 6월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됐다.

김 의원은 2018년 2월 지역구인 성동구 건축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기소된 후 민주당은 자진 탈당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된 판단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15년 동안 구의원·시의원으로 재직하며 물의 일으키지 않고 성실히 봉사하며 살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공직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임해야 하는 상황이 돼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