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3명 성추행 20대, 악기 가르치다 몸 만져

입력 2021-11-18 15:07 수정 2021-11-18 15:45
국민일보DB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과외 교사가 5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로 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제주지역 대학교 소속 대학생인 음악 과외교사 A씨는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시 내 가정집 2곳에서 자신에게 악기를 배우던 초등학교 여학생 3명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악기를 가르치다가 피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고, 또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했다. 피해자 중 1명이 보호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가 이뤄졌고, A씨는 범행 당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말려 올라간 피해자의 옷을 내리는 과정에서 손이 스쳤다거나 악기에 몸을 고정하지 못하는 아이의 자세를 교정해 줬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 전부 유죄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이 구형 공판에서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