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 충북도-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대립

입력 2021-11-18 12:22 수정 2021-11-18 12:26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내년 초중고와 특수학교에 지원할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2018년 12월 10일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합의안을 도출한 지 3년여 만에 무상급식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인다.

도는 내년 무상급식 지원비로 127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식품비 분담률은 40%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고 관련 예산을 올해(238억)보다 110억원 감액한 것이다. 지자체 지원금은 도와 시·군이 4 대 6으로 나눠 부담한다.

도의 감액예산을 기준하면 지자체 분담액은 603억원에서 319억원으로 줄어 284억원의 무상급식 예산공백이 빚어진다.

내년 충북의 무상급식비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합쳐 1761억원 규모다.

도는 경북도 사례를 토대로 급식비의 75.7%이던 지자체 분담금을 40%로 줄이면서도 도교육청은 물론 일선 시·군과 협의하지 않았다.

이시종 지사가 2018년 12월 김병우 교육감과 맺은 무상급식 합의를 일방 파기한 것이다. 당시 합의의 골자는 민선 7기가 만료되는 해 말(2022년 12월 31일)까지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인건·운영·시설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75.7%, 도교육청이 24.3%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일방적으로 도 분담률을 40%로 낮춰 올해(238억원) 보다 110억원 적은 127억원을 편성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분담 비율이 7대 3에서 4대 6으로 바뀐 경북 사례를 토대로 재검토해보니 충북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위드 코로나 관련 지출 수요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분담금 하향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민수당, 소방공무원 시간외수당·인건비만 500억원 이상 늘어나는 등 내년 신규 사업에 1조원이 필요하다”며 “무상급식 예산을 다 담고 싶어도 그럴 재력이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도의 초중고 무상급식비 분담률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합의 내용을 번복해 지역상생 교육과 합의정신을 훼손하고 혼란과 갈등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사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충북도가 무상급식 합의를 파기한 것은 충북교육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도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우리 아이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이어 “합의안은 민선 7기가 완료되는 2022년 12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도는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