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허위 미투’ 드러나…“한번도 억지로 눕힌 적 없다”

입력 2021-11-18 12:07 수정 2021-11-18 14:15

한 고등학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남성 직원이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직원에게 앙심을 품은 여고생의 ‘허위 미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사건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남성 행정직원 A씨는 해당 학교 여고생 B양으로부터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양은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A씨의 계약이 끝나자 SNS로 A씨에게 먼저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A씨가 해주는 집밥이 먹고 싶다’면서 그의 집에 찾아간 뒤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양은 몇 달 동안 A씨의 집을 자주 찾았고 A씨가 집에 없을 때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집으로 들어가 있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양은 다른 남자와 교제를 시작했고 A씨에게 ‘남자를 사귀면서 힘들다’며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사진 등을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너무 힘들다. 연락하지 말아달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며 B양의 연락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해당 학교 정규직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을 때, B양은 자신을 멀리한 A씨에게 앙심을 품고 2차례 강간과 강간 미수를 당했다며 A씨를 미성년자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담임교사에게 ‘A씨에게 강간당해 힘들다’며 거짓말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B양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단 한 번도 억지로 B양을 침대에 눕힌 적이 없는 점, B양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점 등을 봤을 때 B양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