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또 불참…인권 외면 비판

입력 2021-11-18 11:27 수정 2021-11-18 12:32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 정부는 3년째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더러 발언권 행사도 하지 않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북한 인권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8일 “북한인권결의안이 제76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투표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전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해보다 2개국이 늘어난 60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번에도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컨센서스에만 동참했다.

회의에서 한국 측은 발언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성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존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결의안에는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관련 기구와 협력해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적시에 공급·배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 상황이 코로나19 대유행의 부정적 영향과 계속되는 국경 봉쇄로 악화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도 올해 결의안에 처음 포함됐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일본인 등 납북 피해자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이 문구는 2014년부터 8년 연속 포함됐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공개발언을 통해 “결의안에 열거된 인권침해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북 적대시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인권 보호 및 증진과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며 “(결의안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