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하반기 규제혁신으로 지역위기 극복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규제개혁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규제혁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하반기 규제혁신의 달 우수과제 4건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규제혁신의 달은 경남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한 시책이다.
도는 상반기에 이어 11월을 하반기 규제혁신의 달로 지정해 규제개선과제와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우수사례 4건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는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 이경선 주무관의 ‘소상공인 희망 선결제 캠페인’이 뽑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매출 악화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자금순환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먼저 결제한 후 재방문을 약속하는 선결제 캠페인으로, 공공기관부터 민간부분까지 자발적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앞장선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 받았다.
우수 사례는 농업기술원 유용곤충연구소 정경희 연구사의 ‘흰점박이꽃무지분 재활용으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이 선정됐다.
흰점박이꽃무지는 사육동물에서 제외된 가축이지만, 분변은 유기물 함량 및 질소함량이 높고 냄새도 나지 않아 고급비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산업곤충의 부산물 활용 증대를 위해 단독 비료 형태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비료공정규격 신설을 건의한 규개개선 과제다.
장려 사례에는 공익성에 대해 사업인정을 하려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사유지의 3분의 2를 취득해야 하는 현행 규제를 소유지의 토지 사용 동의 부분을 포함한 토지확보로도 사업 인정이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 건의를 제안한 관광진흥과 박규태 주무관의 과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해양 관광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유·도선 사업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을 건의한 해양항만과 장외숙 사무관의 규제개선 과제가 각각 선정됐다.
조영진 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처음으로 운영한 상·하반기 규제혁신의 달에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가 많이 발굴됐다”며 “발굴된 과제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 규제혁신으로 지역위기 극복 도약
입력 2021-11-18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