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8일 치러지면서 수능 출제·검토위원들의 ‘감금 합숙 생활’도 마무리됐다. 이들은 올해 합숙 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는 등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밟았다.
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출제위원, 문제 검토위원 500여명은 이날 수능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시험이 시작하면 36일간의 감금 상태에서 해방된다. 수능 출제와 관련한 사항은 평가원의 기밀로 합숙소와 인원 등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합숙이 시작되면 위원들은 외출이 불가하고 통신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직계가족이 숨진 경우 보안요원, 경찰관과 동행해 장례식장에 몇 시간 다녀오는 것만 허용될 정도로 외부와의 접촉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음식물 쓰레기조차 보안요원의 점검을 거친다. 인터넷은 출제에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보안요원 감시 아래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위원들은 이 같은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문제를 내고 반복되는 토론을 거쳐 문제를 선정한다.
한편 위원들의 합숙 기간은 2019학년도 수능 때 역대 최장인 46일에서 2020학년도 수능 때 41일로,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36일로 짧아졌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