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불 질러 술취한 친구 숨지게 한 30대 남성 체포

입력 2021-11-18 07:08

울산 남부경찰서는 원룸에 불을 질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원룸에 지인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불을 질렀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30대 남성 B씨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A씨가 금전적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서울까지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서울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곧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