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우회전 차선에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앞차 여성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한 남성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앞차에는 임신 27주차 여성 운전자와 그의 26개월 된 자녀가 타고 있었다.
18일 온라인에 따르면 지난 16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임신 27주차 아내를 향해 창문을 세게 내려치고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위협한 남자. 뒷좌석엔 26개월 된 아이도 있었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앞차 운전자의 남편 A씨다. A씨는 “26개월 된 딸아이가 고열이 있어 소아과를 가던 중 지속적으로 뒤차가 우회전을 하겠다고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 요구했다. 직진·우회전 차선이고, 비켜줬다가는 횡단보도 위에 서 있게 되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앞차 운전자 B씨는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있던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 C씨가 경적을 계속 울리다가 급기야 차에서 내리더니 앞차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다.
B씨가 “여기 직진 차선이다”라고 말하자 C씨는 “옆으로 좀 빼달라고”라고 요구했다. B씨가 “가세요”라고 하자 C씨는 대뜸 “어유. 씨XX 새X”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이어 C씨는 B씨를 향해 주먹을 올리며 위협을 가했고, 뒷좌석 창문을 손바닥으로 세게 치기도 했다.
당시 뒷좌석에는 B씨의 26개월 된 딸이 카시트에 타고 있었다. 딸이 C씨의 욕설과 폭력적인 모습을 모두 목격했다고 한다.
A씨는 “다행히 (아내) 뱃속에 아이는 별 이상이 없지만, 아내는 불안해서 신경정신과에 상담치료를 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처벌이 어렵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통사고가 아닌데 교통계에서 조사하길래 민원을 넣자 형사계로 배정됐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C씨의 행동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시청자 투표에 부쳤고, 시청자 중 50명 중 49명이 ‘협박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단 1명만 ‘처벌이 어렵다’를 선택했다. 한 변호사 역시 “당연히 협박죄로 처벌해야 한다. 과연 경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지켜보자”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