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11명 오찬’ 고발 사건…종로서 배당

입력 2021-11-17 21:56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을지태극연습 사후강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 당한 사건이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 총리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와 그 가족 10명 등 총 11명이 모여 오찬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재 수도권의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인 10명보다 1명이 더 모인 것이다. 이 때문에 방역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총리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관할 지자체인 종로구청은 경위를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김 총리는 지난 13일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위야 어찌 됐든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들께 중대본부장으로서 뭐라고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 전날에는 총리실을 통해 “방역 책임자로서 송구하다. 사려 깊은 행동이 아니었다”고 사과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