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준다고…동호회원 ‘영상 유포’ 협박 50대 실형

입력 2021-11-17 18:18 수정 2021-11-17 18:37
국민일보DB

생활체육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강제로 촬영하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각 3년 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생활체육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같은 동호회 회원인 여성 B씨와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6월 한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로 B씨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가 “싫다”며 촬영을 거부했지만 A씨는 “나만 보고 지우겠다”면서 막무가내로 영상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결별을 요구하고 연락 등을 받지 않았다.

B씨가 만남을 계속 거부하자 A씨는 당시 촬영했던 동영상을 B씨의 직장 동료와 가족 등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고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